국민주택 청약 자격 요건
1. 청약 신청 자격 -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. - 민법에 따른 성년자(만 19세 이상) 및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: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,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(청약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)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(무주택세대구성원)이어야 합니다. 단,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(배우자 분리세대),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·비속을 포함합니다.
2. 청약 제한 사항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, 청약통장이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. - 세대주가 아닌 자 -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.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순위별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.

